고양시문촌7기초푸드뱅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19.2.19.] [대통령령 제29557호, 2014.8.6., 일부개정]에 따라 분기별 실적보고를
첨부문서와 같이 보고합니다.
[개정 내용]
제5조(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) ① 사업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등 모집과 제공에
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, 기부 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<개정 2017. 1. 31.>
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7. 1. 31.>
1.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
2. 기부식품의 종류ㆍ품목ㆍ수량, 가액 및 모집일자
3. 기부식품등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종류·품목·수량, 가액 및 제공일자
4.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,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
[제목개정 2017. 1. 31]